평택시의회,
市 산하 4개 재단 합리적 운영 요구


1월 30일, 제173회 평택시의회 폐회·조례 등 의결
5분 발언, 청년실업·신세계 쇼핑몰 대책마련 요구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올해 첫 회기를 열어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평택시 국·소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개선사항을 논의했으며, 제17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월 30일에는 권영화·김혜영 의원의 5분 발언과 김기성 의원의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의원 협의에 의해 부결됐다.

이 안건은 ‘팽성읍 안정리쇼핑몰 예술인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 사업으로 평택시가 올해 안정리쇼핑몰 일원 3291㎡(996평)의 부지와 건물을 추가 매입해 창작스튜디오·커뮤니티센터·숙소동·야외갤러리·창작지원센터·공방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사전의견 수렴 부족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2건이 상정됐다.

먼저 최중안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을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 대상’으로 하고 시상부문은 5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이는 그동안 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상범위를 확대해 한중 FTA 농산물시장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 마련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모두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개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사항과 국토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그 외 불필요한 조문과 규제개혁 등록규제 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수정 가결했다.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평택시 차원의 역할과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됐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6호’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 가결했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각 출장소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을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돼 원안 가결했다.

▲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돼 원안가결 했다.

의견청취의 건 가운데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고덕산단진입로에서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다.

심사결과 지제동 주민이 KTX역사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 지제·세교지구, 소사벌지구 방향에서 오는 광역고가차도와 상충되는 부분 재검토,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과 공공편익시설 확대설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됐다.

이어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녹지·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고덕신도시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등 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중로2-116호선·광장·녹지·공원)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심사결과 중로2-116호선과 광장 신설에 따른 교통 혼잡,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고가도로 개설시 국도 1호선 교통문제 개선대책 강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됐다.

의견청취 2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함께 추진된다.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각각 상위위원회에서 열린 평택시 국·소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문화국 ▲총무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사회복지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신성장전략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한미협력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차례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진행된 5분 발언과 시정질의에서는 시의원들의 평택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과 송곳 같은 질책, 대안 제시가 이어져 빛을 발했다.

1월 22일 임시회 첫날에는 서현옥 의원과 한숙자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첫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 산하기관은 시장의 전유물인가’라는 주제로 청소년 재단과 복지재단의 비전문가 보은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서현옥 의원은 “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선거 때마다 정치바람에 흔들리고 사람이 바뀐다. 그 사람들은 선거 때 시장을 도와 준 퇴직 공무원이나 학연·지연·혈연으로 이어진 선거캠프 사람들과 친인척까지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복지재단을 정치적 이용가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사장인 시장은 진일보한 복지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숙자 의원은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를 주제로 “나라꽃인 무궁화를 관공서 화단이나 시청, 출장소, 읍·면·동, 새로 조성되는 공원, 팽성읍 미군기지 앞 도로변, 신장동 미군부대 정문 앞, 세교동 은실~울성 간 이면도로 등에 무궁화 식재사업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1월 30일 임시회 마지막날에는 권영화 의원과 김혜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 행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권영화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와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창업과 취업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평택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후 “하지만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단순히 직업 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력 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평택시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혜영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파워포인트 영상자료와 함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김혜영 의원은 안성 신세계 종합유통시설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017년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지역 고객들을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며 “2년 후 지역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평택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평택항과 관련해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도·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한다. 그래야만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평택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김기성 의원의 시정질의는 최근 관피아·공피아·보은인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시국제교류재단과 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김기성 의원은 “국제교류재단 설립 당시 시의회 보고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비용추계 자료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비로는 46억 8700만 원이라고 했으며, 그중 25%인 11억 96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며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재단운영 4년차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외수입 또는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보고내용이 몇 개월 만에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성 의원은 “평택도시공사의 설립이유는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줄여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보에 있다”며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대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시설의 위·수탁 운영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팽배해질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과도한 시설 위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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