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독립세 전환
직무교육, 전문성 갖춘 세정 서비스 제공

 

 
평택시가 올해부터 국세의 부가세목 형태에서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된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실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무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3개월간 2기로 나뉘어 26시간씩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3월 19일 2기 교육이 시작됐다.

교육은 국세교육원 교수를 역임한 외래강사 2명이 ▲양도·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지방세관계법 등을 나누어 진행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과세표준, 공제·감면에 관한 내용 등을 별도로 운용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4월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제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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