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사신문·평택포럼·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공동 주최 - “방관되는 학교폭력! 우리 청소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해·피해자 조기 발견, 법적·의료적 ‘보호대책 강구해야’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학교폭력을 단순한 학생들의 일이라고 방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도를 지나쳤다는 뜻이다. 학교폭력에 의해 우리 청소년이 병들어가고 있음이 자명한 요즘, 평택포럼이 이러한 학교폭력에 관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택시사신문과 평택포럼·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평택포럼 교육청소년분과과 주관한 이번 포럼은 4월 26일 평택시립도서관에서 송종수 평택시의장과 이재영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종진 평택포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남서울대학교 김준경 교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정효민 검사, 평택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송수경 상담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시민들의 질의와 함께 열띤 토론의 장으로 이어졌다. - 편집자 註


 
주제발표
청소년 폭력과 대처방안

이배근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신고 강화·특별법 제정 해결책 안돼
가정·학교·기관의 유기적 대처 필요
가정내 폭력 습관적 반복이 문제

학교폭력문제는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풍요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기르는 일에 실패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조절이라는 품성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해왔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으로부터 근원적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폭력은 단순한 탈선이나 비행의 차원을 넘어 점차 잔인해지고 조직화되며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며 보복성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충동적인 폭력양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신고를 강화한다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시행의지가 없는데 특별법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가정과 학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이고도 조직적인 공동대처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교사, 학생, 시민 전체가 학교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다짐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은 아동기에 겪은 폭력이 학습되어 성인이 된 후 재현되는 학습이론과 발달과정상 겪게 되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가족적 요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중매체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폭력으로 인한 무감각과 미화 및 생명경시주의, 학교 교육의 역기능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는 학교가 오히려 일탈과 병리를 조장해 온 데서 찾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폭력은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지양,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 부모·친척·교사와 같은 보호성인,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등의 보호요인으로 인해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폭력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욕구좌절의 경험이 많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이고 분노와 공격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지 못한다. 또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구속력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법의 엄격성과 범법행위에 따르는 장·단기적 불이익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폭력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가정 내 폭력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문적 가족상담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또한 폭력이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친구들과 자주 모이는 장소, 시간대, 행동반경, 활동종류, 또래 간 협약 등을 파악해야 한다.
피해청소년은 행동적, 심리적 특징을 바르게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느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연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폭력에 의해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폭력징후를 파악하면 가정, 학교, 상담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폭력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법적, 의료적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토론자
외국의 학교폭력 해결 사례

김준경 교수
평택포럼 교육복지분과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고교생 대상 청소년 위험행동 조사
학교 규칙·벌칙 일관성 있게 적용
왕따는 중3이전에 개입해야 효과적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폭력에 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으로 높은 과학적 기준에 미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찾아내기 위한 자료제공 정보센터, 증거기반 실천에 근거한 정보 보유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을 위해 교과목 체계를 갖추고 관용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계획안과 도구들을 포함시켜 다각적인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미디어중심의 접근을 통해 아이들에게 폭력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왕따를 다루는 교과과정은 주로 4,5,6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적인 규범들과 행동들을 고취시키고 표현을 잘 하도록 기법들을 가르친다. 사이버 상에서 괴롭히는 일명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8차례의 교과과정과 사이버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사이버 불링의 결과에 대한 책임 교육,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도를 높이는 것으로 진행된다.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도 제공되는데 피해자를 묘사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종합적인 교사지침서를 마련하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조사한다.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엄격한 한계를 세우고 학교 규칙과 벌칙을 일관성 있게 행하며 성인 역할모델을 제시하고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하고 있다.
왕따는 4학년생들에게 개입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으며 늦어도 중3 이전에 개입해야 한다. 학교방송과 외부강사에 의존하거나 지나친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왕따를 하는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왕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토론자
검찰청과 민간의 네트워크 방안

정효민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택지청 학교폭력 3대 원칙
‘엄정’, ‘화해’, ‘배려’로 정해
청소년 예체능 교실로 학교폭력 예방

평택지청의 학교폭력 근절 3대 원칙은 ‘엄정·화해·배려’이다.
첫째로 ‘온정’이 아닌 ‘엄정’을 통해 균형적인 사법을 추구한다. 그동안 가해자가 미성숙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측면을 강조해 소년의 보호만 중시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소년과 지역사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균형적 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정 전 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결정전 조사 제도란 죄질이 비교적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요청해 심도 있는 면담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기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올 4월 23일부터는 선도유예 중간점검제를 본격 시행한다. 선도유예 기간 6개월 중 2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선도유예를 해제·취소·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선도유예를 1회적, 종국적 처분이 아닌 6개월간의 지속적, 단계적 처분으로 실질적인 운용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둘째로 ‘오해’가 아닌 ‘화해’로 인한 회복적 사법을 추구한다. 평택지청에서는 사건발생의 근본원인이 치유되지 않음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형사조정위원회 내에도 피해자 및 가해자 간의 화합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다.
셋째로 ‘배척’이 아닌 ‘배려’로 따뜻한 사법을 추구한다. 일진회나 왕따 등 학교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된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주류가 되려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들의 재능을 발휘하거나 키워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으며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에의 참여가 부족했으나 재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감과 자의식을 제고시키고 각자 갈고 닦은 재능을 각종 행사에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청, 시청 등과 협약을 맺고 법질서바로세우기 청소년 백일장 행사, 축구교실, 청소년 댄스교실, 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토론자
지역사회의 제도적 지원 체계

송수경 팀장
평택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지원팀

청소년 비행상담 ‘폭력’이 많아
예방·대처·사후활동에 역점
또래 상담을 통해 폭력 사전 예방

청소년기는 시기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때라서 이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않고는 청소년들을 제대로 상담하거나 할 수 없다. 학교폭력을 가만히 보면 서로 얽히고 얽힌 미묘한 연결 고리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폐해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폐해가 학교로 이어지며 학교현장의 폐해가 다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가해자도 영원한 피해자도 없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흑백논리로 보게 된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풀기 어렵다. 가해자, 피해자, 제3자 모두 우리사회의 희망이며 미래고 가능성이며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 비행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폭력이다. 그중 학교폭력의 수가 가장 높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바로 예방, 대처, 사후활동이다.
학교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점검 및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 등을 알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제도적인 측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 등을 중점 교육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위험에 노출될 소지를 줄이고 또래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대처활동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후활동은 학교폭력이 발생된 이후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모두에게 개입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는 위축돼 있는 상태를 극복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개입과 함께 또 다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기술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인 문제에 접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해 집단 학부모 교육을 경찰서와 연계해 진행하여 조금이나마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방청객 질문 :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 송수경 팀장
가해자로 고등학생 3명을 상담한 적이 있다. 이 아이들이 모두 문신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 센터에 와서는 대학갈 생각도 없으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달라고 했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가해학생에게서 “선생님 저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변하고 싶다는 말이었으며 이후 대학가겠다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재판에 가기 전에 문신을 지우고 싶다고 말해 문신을 지울 수 있는 곳을 연계한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 있는 한마디가 필요하다. 아무도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어른이 사소한 관심이라도 보인다면 아이는 자신이 관심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런 생각들이 아이의 변화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방청객 질문 : 평택지청에 화해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일시적으로 생긴 것인가.

답변 : 정효민 검사
화해제도는 단순히 형식으로 그치진 않는다. 각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조정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조건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기록돼 검사에게 전달된다. 설령 화해에 의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행조건, 치료비, 정중한 사과가 있었는지가 모두 성립된 후에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방청객 질문 : 어린이 교육부터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김준경 교수
미국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철저하다. 아이들의 문제행동도 100가지로 분류하고 대처하고 있다. 의식을 바르게 하는 건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아이의 문제 행동 중 장애가 어떤 것인지 어릴 때부터 확실히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방청객 질문 : 패널들에게 묻고 싶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가.

답변 : 이배근 회장
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의 폭력을 방관하면 나중엔 부모도 말릴 수 없게 된다. 청소년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다. 병든 청소년이 만든 사회는 병든 사회일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토론 자리에도 청소년들이 와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참석해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래도 학교폭력에 관해 평택포럼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희망을 갖고 있다. 
 

▲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인 일반 참가자들

▲ 제47회 평택포럼 참가자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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