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401명 수혜, 3월 1일 적용
임금인상 효과, 월 최고 24만 5000원 혜택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이 6810원으로 결정돼 3월 말부터 경기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 300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이며 서울 성북 생활임금 시급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지급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 지급기준인 142만 4224원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4만 5000원에서 최소 11만 1000원의 임금상승 효과를 얻게 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 9000원, 최소 133만 2000원이 상승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합의 도출,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810원을 제안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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