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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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약 8명 정도 되는 작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입사했고요. 매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를 정했고 매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월에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는 2014년분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아닌가요?

 A│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오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2012년 12년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적용,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 전면적용)위의 규정처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무중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으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본인이나 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④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⑤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질문자의 경우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에 지급받으신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법을 위반한 것(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가 될 것이고 질문자께서 실제 퇴직 시 2012년 1월부터의 전체근속기간에 대해 계산된 퇴직금액(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3월간 임금으로 계산된 1일 평균임금×30일분×근속연수) 중 이미 지급받은 금원(2013년 1월과 2014년 1월-부당이득)만 공제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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