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있는 성적 본능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의사와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과
본능을 자제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김정숙 부소장/
평택성폭력상담소
최근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뉴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심 모 국회의원이 벌인 자신의 지역구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밝혀지면서 소속 당에서 제명처리되기 전에 스스로 발 빠르게 탈당했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형편이 되었다.

얼마 전 여름방학동안에는 지난해부터 있어왔던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사에 의한 동료 여교사와 백수십여 명에 이르는 여고생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발언 등 성폭력사건이 티브이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차마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발언과 행태들이 직급과 나이가 어린 여교사와 여고생들에게 행해져서 이 뉴스를 보는 많은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따름이었다.

우리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하는 모 복지관에서 관리직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추행 등 성폭력을 행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품위를 갖추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다. 3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는 자질이 뛰어난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최대한 남의 눈을 피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자신의 성적 본능에 충실하게 정념을 불태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성폭행(강간) 어쩌구~’ 라니, 이런 죄목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상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다. 앞으로 그 국회의원님께서 어찌 사법절차를 헤쳐 나가실지 귀추가 궁금해진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과 취향까지 듬뿍 얹어서 백 수십여 명의 여학생들에게 성적 언행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동료 새내기 여교사나 기간제 여교사들에게 학교나 회식자리에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적 본능에 매우 충실한 적나라한 모습까지 가감 없이 보여주실 수 있는 정도의 솔직함을 갖추신 교육자들의 모습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서 교장선생님 역시 몸소 성희롱도 하시고 성폭력피해를 호소하는 여교사들의 집단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서까지 가해 교사들의 허물을 끝까지 감싸주셨다고 하니 ‘의리’를 실천하셨던 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뉴스에 등장한 그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이하 장년층 5명 보직 교사들의 솔직하고 태연자약하면서 본능에 충실했던 모습에 모두 놀라고 있을 뿐이다. 덕분에 여름방학을 마치고 해당 학교에 돌아온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창피하고 화가 나서 전학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범죄 사건의 교육청 통보 의무화와 함께 성범죄 교사의 성범죄형 확정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우리지역 내 복지관에서 관리직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적 언행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사안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관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한 성폭력사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국회의원이나 학교의 교장과 보직 교사들에 의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의 대표적인 속성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타인에게 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인권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권력은 특권층이나 부유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연장자나 상급자 또는 고참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특별법’ 대폭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의사 또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사건처리와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결국 성폭력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이자 사회문제이며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있는 성적 본능들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사와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적욕망과 본능을 자제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런 분 들 중 야동이나 포르노, 성적 농담 등 성적 자극에 심취해 계셨던 경우가 있다면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스스로 엄청나게 반성하시고 죗값을 달게 받으셔야 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렇다. “타인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자극하는 성적언행은 이제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성적 자극을 주는 포르노와 야동, 성적 환상에 너무 깊이 빠져드셨다면 그 끝은 망신살과 교도소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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