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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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회사에서 근무 중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간 감봉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감봉이 실시되는데 감봉 액이 월급의 10%씩 3개월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봉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징계를 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감봉 등의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종류(형량)가 결정되어야 사용자가 행한 징계권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징계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가 행하는 징계권행사 중에서 감봉(감급)의 경우에는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에 노동력 착취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감액의 정도가 지나치면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감급의 최고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① 1회의 감급 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1회의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통의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③ 여러 번의 징계(감급)결정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 각각의 징계(감급결정)에 대한 감급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④ 1회의 감급결정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감급의 최고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여 감급이 행해진 금원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상여금은 개별사업장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태도, 출근율 등을 고려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률, 지급기준,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의 규정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매년 일정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징계자 등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감급제재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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