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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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2013년 1월부터 고등학교 학생과 재수생 입시학원의 자습관리와 기숙사 사감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2015년 1월에 바뀐 학원 원장과의 불화로 2015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9월 1일부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의 학원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계산해서 제가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퇴직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어 오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적용,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 전면적용)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이건 아르바이트 학생 이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15년 1월부터 원장이 변경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후의 회사가 이전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기존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변동 없이 이전회사에서와 똑같이 계속 근무해왔다면 근로자들의 이전회사와의 고용관계는 변경이후 회사(인수회사)에 그대로 연속되어 하나의 근로로 계속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1월부터 학원원장만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는 퇴직시점(현재)의 원장에게 입사부터(2013년 1월) 퇴직시점(2015년 8월)까지의 근속기간 전부(총 근속기간 2년 8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학원원장이 변경될 당시인 2015년 1월 이전에 학원이 사실상 경영을 중단(폐업·도산 등)하였고, 현재의 원장이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 학원을 인수하였거나, 질문자가 이전 학원의 사실상 경영 중단 이후 실질적인 퇴사를 하였고 이후 다시 입사를 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이전 학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고 2015년 1월 현재 학원 원장과 다시 근로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의 입사일은 2015년 1월이 되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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