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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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에 일부지역에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뉴스를 보다가 저희 회사 상황이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2012년인가 총선 때 정상 출근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또 총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날 결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매주 1일의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뿐입니다. 국경일과 명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는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공서 휴일은 보통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회사의 관행으로 실시하는 경우 포함)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일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개별사업장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날을 반드시 노동자의 휴일로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 소속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집행을 위해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민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해당 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노동자)의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는 있으므로 필요한 시간은 부여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거나 국민투표를 할 경우, 공적 성격인 강한 업무로 법령에 의하여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을 받거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 공민권행사나 공적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 시간’은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시간은 단지 투표 행위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그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와 마무리·교통·왕복시간 문제 등을 고려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임금을 지급(유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민권 행사 중 공직선거를 위해 사용하는 필요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용자들이 국회위원 선거일 등에 정상 출·퇴근 시키거나 30분 정도의 근무시간 조정으로 노동자의 공민권행사를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와 같은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행사에 대해서는 법정휴일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거와 투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고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실천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노동자로서 법에 보장된 공민권(참정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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