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평택시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평택시는 미군 측의 늑장 보고와
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하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군기지 측과 평택시간의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립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강상원 센터장/평택평화센터

지난 11월 19일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즈(K-6·Camp Humphreys)에서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 60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군 측이 400리터를 수거했다고 밝혔지만 이중 200리터가 팽성읍 본정2리 수로를 따라 인근 하천과 토양으로 유출됐다. 미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니 600리터가 유출되었는지 6000리터가 유출되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미군 측이 사고 발생 직후 평택시에만 알렸어도 기지 밖으로의 유출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9일이 지나고 나서야 알리면서 문제는 커지고 말았다. 왜 이런 환경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은 없었다. 2000년 용산미군기지에서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한미 양국은 2001년 ‘SOFA협정 합의의사록 환경조항’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환경사고 시 공동조사 등을 명문화했다.

또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만들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 절차에는 평택시와 캠프험프리즈 간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고를 ‘주한미군시설 또는 구역과 그 주변의 대한민국 영역사이의 경계 어느 한쪽에서 공공안전과 인간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오직 한쪽 영역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군 측은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한 날 환경부에 신고했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설사 미군기지 밖으로 오염이 확산되지 않은 미군기지 내 사고라 할지라도 통보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지 밖의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군이 평택시에 통보했어야 하는 날은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된 11월 28일이 아닌 송유관이 파손되었던 11월 19일이며 사고를 은폐하고 축소하려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시민들의 몫이 돼버렸다.

미군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미군은 한·미 양국 간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기지 밖으로 기름이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유류관이 파손된 시점과 원인, 총 유출량, 사고지점 부근에 대한 정화작업 내역, 사고지점에서 빗물처리장으로의 유류 유입 원인과 관리자의 오작동 이유, 기지 밖으로 유출된 유류의 양과 정화내용을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와 환경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평택시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평택시는 미군 측의 늑장 보고와 이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하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군 측과 평택시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농수로를 통해 확산된 지역은 2012년 환경부가 미군기지 주변 기초 환경조사 당시 중금속 오염이 심각했던 지역인 만큼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환경조사를 통해 더 이상 주민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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