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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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약 두 달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옮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교통비와 식대수당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와 식대수당이 기타금액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임금(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회계경리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교통비와 식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2조 5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이러한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중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보통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계산, 연차휴가유급수당계산 등 노동관계법상의 유급계산의 기초가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산재), 휴업수당, 감봉, 구직급여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수당)보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수당)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액이 큰 개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가 근무하시는 회사의 교통비와 식대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으나 보통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파악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① 교통비와 식대가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즉, 직원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와 식사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이 부인됩니다.

② 교통비와 식대가 1일 기본금액이 정해져 있고 출근일수를 곱하여 지급되며,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거나, 특정 부서나 특정 직책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월 출근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교통비와 식대가 월 10만 원 등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나, 월중 입사자나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당연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이 변경되어 전체적으로는 과거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통상임금 인정에 대한 기존의 법원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축소하여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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