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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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결혼을 해서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인데 회사에 출산휴가를 요청했더니 상사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작은 회사에서 이런 걸 요청하느냐고 눈총을 줍니다. 그래도 출산예정일 관련 진단서나 병원 기록일지를 제출하라고 하니 출산휴가는 주실 거 같은데, 출산휴가일수를 조정하자고 하면서 휴가 끝나고 복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네요. 이게 정당한가요?

 A│ 출산과 육아의 보장은 기업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이고 이는 강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러한 출산과 모성보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으나 이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출산휴가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상태에 따라 출산전 휴가의 분할사용과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도 가능(‘근로기준법’ 제74조 2항에서 9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합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반드시 사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보장돼야 하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출산 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거나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복귀일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회사의 거부로 복귀가 지연될 경우 출산휴가종료일부터 실제 복귀 일까지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귀책사유 여부 등에 따라 임금전액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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