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들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장치이다.
귀찮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엄치양 과장/평택소방서 재난안전과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이후 연말까지 크고 작은 재난사고의 연속이었지만 올해는 이 같은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한파로 인해 전국 각지가 동장군에게 시달리고 있다. 예전보다 덜 추운 날씨 탓에 특별한 재난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화기취급 부주의, 각종 전열기구와 온풍기 등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로 전국 다수의 화재가 발생했고, 폭설과 한파로 내륙과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등이 고립되는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하다.

최근 2년 동안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약 3만 302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겨울철 화재는 2만 4859건으로 전제 75%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까지 더해져 전국 소방관서는 최선의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민 여러분은 이러한 소방관서의 힘만으로는 재해에 대처하기에 매우 역부족이라는 점을 알아 줬으면 한다. 자율안전관리 철저와 자발적인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또한 바란다.

2016년도 역시 이러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안전 관련법령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게 됐다.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최초 신규교육과 법령 위반자에게 실시하던 수시교육이 있었으나 이번에 업주와 종업원이 화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보수교육을 추가했다. 보수교육은 신규와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실내 장식물과 내부구획 위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기존에는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불법으로 유통 시 제재 수단이 없었으나 새로이 처벌기준을 마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불법 소방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셋째, 국내외 지진 증가 추세로 3층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 사이 10m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건물, 국가 문화유산으로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대상의 소방시설에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119구급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부과하던 것을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한 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1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해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소방관계법령 개정 사항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귀찮고 불합리한 규제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피고 관심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전국 소방관서는 겨울철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을 정해 각 종 홍보활동과 특별조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중이다. 2016년 완벽한 재난사고 예방·방지는 비록 어렵겠지만 모두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재난사고의 회전문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