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9394-6867

Q│작년 10월 20일 경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에 상사가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수습평가 점수가 좋지 않아서 정식사원 발령이 어렵겠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무슨 수습기간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회사는 신규입사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수습기간 3개월 미만자이고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되는 것도 황당한데 해고수당도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A│ 근로관계종료 사유 중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해고금지 ▲해고의 서면통지 등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에 비해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정당성 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질문자와 같이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 명시)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수습기간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채용단계에서부터 실제 근무를 하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 질문자는 수습기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런 해고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어 발생하는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수습 3개월 이내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서 즉시해고(‘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회사로부터 들은바가 없다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즉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도 해고예고적용예외에 해당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단순위헌, 2014헌바3, 2015년 12월 23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