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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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에 다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 연장근무는 종종하지만 휴일근무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무 시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주는데 이것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0조는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는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특별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이상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 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각각 50%의 가산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것인데,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당연히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주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실제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주휴일 유급부분은 별도로 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연장근로가산수당 50%, 총 200%가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주휴일근무시 1일 기준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를 제외한 근로에 대한 대가 100%+휴일가산수당 50% 등 150%만을 지급하고 주휴일 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00%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즉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당연히 연장근로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200%의 임금이 지급(휴일가산수당과 연장가산수당이 중접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을 보면 ①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을 하고, ② 합의연장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에서 1주8시간 특별 추가해 한시적 허용하며, ③ 휴일근로할증률을 1일 8시간까지는 50%,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불리한 개정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법의 유·불리의 판단은 해당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휴식과 가정생활의 행복한 양립을 어렵게 합니다. 장시간 노동의 제한이 완화되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줄어들 경우 당연히 산업현장에서는 신규인력의 채용보다는 기존인력의 계속 장시간노동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노동현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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