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진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658-3064/010-2014-1302

Q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하교 후에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시급 6030원을 받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면 하루치의 휴일수당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소에서 발간한 <2014년 상담사례집>을 보면, 전체 상담 중 35%가 주휴수당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알바, 비정규직 등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고용주들이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을 웃돌면서도 1주 근무시간을 14.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즉 6일간을 개근을 했으면 유급으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어 개근을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대법원 2004.6.25, 2002두2857).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994.5.7, 근기 68207-761).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으면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사업과 축산,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해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휴일 날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했다면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경우에 따라서 미리 예정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근로 제공 일을 휴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경우,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런데 이 경우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하고 노동자는 수당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로 다른 근로 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휴일근로 대신으로 다른 근로 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킨 후 그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든가 또는 일요일에 근로시킨 후 후일의 적당한 날에 휴일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휴일대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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