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는
사회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청탁과 로비를 개탄하고 있다.
어렵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사회경제발전소

‘김영란법’에 대한 우리 사회 각 부문의 저항을 보면서 우리 내부에 ‘공공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게 된다. ‘김영란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부패관행의 익숙함에 머물려는 기득권의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영란법’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간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크고 작은 부패 관련 행동들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출입처의 밥과 술과 용돈을 받는 것이 정상인지, 업자와 친구의 경계가 모호한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즉, ‘김영란법’ 시행자체가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역사의 작은 한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투명사회, 공정사회, 건강사회로 가는 길임을 보여준다.

UNGC 유엔글로벌콤팩트 게오르그 켈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글로벌 사회 기준으로 보면 관대한 편” “반부패에는 무관용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마저도 지키지 못하겠다고 저항하는 한국사회 기득권층의 행동을 보면서 그간 우리사회의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알 수가 있다.

국민대중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의 괴리감이 절벽을 이룬다. 정치인·기업인·언론인·관료·정부의 장관까지 이해관계 당사자의 뇌물과 접대비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염치없는 반대논리가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사회적 윤리와 합리성의 개념을 현실의 풍토에 맞게 고쳐야 하는 걸까? 아무렇지도 않게 뇌물과 접대의 현실을 인정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수산업계, 음식업계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불가피하다.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의 위기는 정책적 대안을 통해서 극복할 문제이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의지를 발목 잡아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시켜 농축수산업계와 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현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애초에 권익위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금액기준을 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며, 최근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약 60%가 현재의 기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 규모는 최대 0.86% 수준으로 미비한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약 7조 6000억 원으로 연간 0.65%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 ‘정운호 게이트’ ‘검찰 고위직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교육부 고위 공직자의 막말 사건’ ‘개발관련 뇌물청탁 사건’ 등 연고주의를 통한 부정부패는 계속되고 국제적인 부패지수에서 한국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기 위한 그야말로 혁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국민 다수는 사회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과 로비를 개탄하고 있다. 어렵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개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좌초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김영란법’을 지켜내야 한다.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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