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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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산재는 아니고 개인적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알아본 바로는 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고 질병으로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가 된다고 해서 퇴사 후 병원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에 병가휴직 제도가 있는데 이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사직했기 때문이랍니다. 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치료받고 완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답변이 맞는 것인가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이직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중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였을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기본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참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하는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경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이직사유에는 ①해고(정리해고 포함),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 권고사직, ②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위반 등이 존재하는 경우 ③회사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⑥본인의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 계속근무가 곤란한 경우 ⑦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해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병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병가 등을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이직해도 되지만 병가와 휴직을 사용해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회사의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기간만료 등 구직급여 인정이 명확한 사유를 제외한 기타 이직사유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사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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