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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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5시 30분이 퇴근시간입니다. 생산직이어서 안전화와 작업복, 안전모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업무종료 후 작업도구 정리, 작업 확인서 작성, 목욕 후 작업복 반납이후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을 8시 20분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8시 20분에 조회를 시작하는데 인원체크, 안전교육, 체조, 작업지시 등이 이루어집니다. 20분에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미리 팀장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연락 없이 작업 시작 전 조회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태에 반영됩니다.
퇴근도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이후 벨이 울리면 종료되고 이후에 보고와 업무일지 작성 확인 작업이 시작되고 이후에 목욕과 탈의를 한 후 6시 경에 퇴근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오전 조회 시간과 오후 업무보고, 목욕시간은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조회시간이나 목욕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은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시업시간전의 업무준비행위, 종업시간후의 업무정리행위, 작업도구 준비·점검·정비시간, 교체시간, 작업지시·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작업 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은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근로제공에 근무복과 안전모 착용과 탈의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간임이 분명하고 아침조회시간도 직원참석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근무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장근무인정이 안된다면 당연히 출근시간인 8시 30분에 아침 조회가 실시되어야 하며 종업 시에도 5시 30분이 이전에 작업을 종료하고 정리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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