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청소년인 18세는
국가와 사회에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선택의 권리는 없고
이 사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 이미영 팀장
평택YMCA 청소년팀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허가하는 18세 행정제도에는 주민등록 발급 17세, 운전면허 18세, 공무원 임용 18세, 혼인적령 남 18세, 여 16세 등이 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OECD 35개국 중 19세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한국YMCA와 청소년YMCA 회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도 선거기간이 되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청소년들의 참여 없이 선출된 교육감·시장·도지사·국회의원·대통령이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삶에 무수한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헌법’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해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참정권이 주어지는 연령은 19세다. 그리고 그 연령 이하로 선거권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 사회적 지식이 얕으며 판단력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기준일까?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18세라는 나이는 미숙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성숙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1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는 당시 16살이었고,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된 4·19혁명의 김주열 열사는 17살이었다. 오히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세우고 민주주의 바탕을 이뤄낸 이들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열여섯, 열일곱의 소녀·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결정에 관여 할 수 있는 기회,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 현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입시제도와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유는 책임을, 권리는 의무를 동반한다. 법적 청소년 연령인 18세에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청소년들에게 선택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이 사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고 있다.

시대는 늘 변화하며 그에 맞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를 가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 온라인을 통해 같은 시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21세기 정보화 강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은 어디에 있는가? 단지 생물학적인 나이가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게 하는 것이라면 왜 국방의 의무와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을 18세 나이에 가능하게 한 것인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은 왜 18세에 발급해 주는가? 의무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놓고 유독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적 행위에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표할 사람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들도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주어야 하며 청소년들 또한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가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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