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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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부당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입니다. 해고 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이 되었습니다. 복직된 이후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을 상환하라는 명령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퇴직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명령한 임금상당액과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의 일부를 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복직을 하면서 이전의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소급무효가 되었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당이득금 반환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사용자가 월급의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과거에는 복직 시 해고시점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의 형태로 처리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③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년보장 정년연장으로 인해 임금감액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⑦노사합의로 소정노동시간을 1일 1시간, 1주5시간 이상 근로시간 변경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반환해야하는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를 통해 임금상당액에서 정산하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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