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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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정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에 감사가 있었는데 직원들의 근무수당이 잘못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계속 많이 지급되어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야 회사 급여담당자가 입금해주는 대로 받았을 뿐인데 설명을 들으니 더 많이 지급되어 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지급된 부분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한다는데 그러면 다음 달 급여가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자의적으로 임금일부를 상계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임금 전액불 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도 없고 위약금이나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 강제저축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퇴직금과의 상계, 민사·형사상 배상금과 임금·퇴직금과의 상계도 금지됩니다.(근기1455-8212, 1982.3.24/ 대법 1976.9.29, 75다 1768 등 참조)

다만, 잘못 계산했거나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과의 일방적인 상계는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는 하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과도한 금액의 일방적인 상계는 현실적으로 임금의 전액불 지급과 임금의 상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대법 1995.12.21, 94다 26721)

질문자의 경우처럼 회사의 계산착오로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임금상계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계 액이 과다하여 지급받을 임금이 거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사 간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절차 방법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 개별 직원들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과 지급된 급여에 대한 시효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임금(월 실 수령액 기준)의 압류제한에 대하여 ①월 120만 원이하는 전액압류금지 ②월 120만원 초과~240만원 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능 ③월240만원 초과~600만원 까지는 월급여의 1/2를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가능 ④월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압류제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 상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5.20,2007다90760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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