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자들이란 모든 것을,
마지막 생명을 잃을 때까지
버티다가 비극을 맞는다.
단계별 경고를 무시하고
친위대를 동원해 버티다가
일거에 패망했던 사례들이
거울일진대!

 

   
▲ 심우근 교사/
비전고등학교

박근혜-최순실 박근혜-최순실 헌법 파괴,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기우뚱거리고 온 국민이 마음속 깊이 자상을 입었다.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과제는 분명하다. 철저한 상황진단과 예지력을 발휘한 민첩한 대응으로 이 사태를 잘 풀어내고 단죄하여 이참에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정농단이라는 뒤엉킨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점이다. 100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허수아비 고집불통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꿈쩍도 않는데다,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며 19대 대선을 관리하니 이 또한 웃음거리다. 탄핵을 하려 하나 거의 과반을 차지한 사태의 한 축, 새누리당 의원들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헌법재판소 또한 ‘보수’라 불러주기도 아까운 수구 일색이라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헌재가 미적미적 판결을 미루면 남은 임기 거의 다 마치는 결과가 돼 버리니 이 또한 쉽게 선택할 방법이 아니다.
국민의 분노는 끓어 넘치는데 법률의 틀 안에서, 평화로운 해결방안은 오리무중이니 답답함이 하늘을 찌른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 제기한 소송을 아직도 질질 끌고 있는 대법원도 정권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에 뼈아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제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송이 근거가 없다면 대법원은 아마 일찍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리라. 미루는 까닭을 알만한데, 이제라도 대법원이 당선 무효판결을 내린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다.
제2의 4·19를 원하는가?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청와대로 몰려가고 이에 맞서 경호처와 경찰이 강력한 물리 대응에 나선 끝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최악의 상황에 치달아 발포하여 몇이라도 죽고 다치는 경우 어쩔 것인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권력자들이란 모든 것을, 마지막 생명을 잃을 때까지 버티다가 비극을 맞는다.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나 응당 죗값을 치르라는 단계별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친위대를 동원해 버티다가 일거에 패망했던 사례들이 거울일진대!
온 국민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점과 그래서 사과나 해명도 진실하지 않고 오히려 소나기 지나가기만 기다리며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이다. 부정과 무능과 몰염치로 일관하며 주변의 간신 모리배들과 한패가 되어 온 국민과 싸우겠다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래도 우리들,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권력에 머리 조아리는 집권당보다, 정치 지도자입네 입만 살아 언죽번죽 떠벌이는 기회주의자들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 뭉친 힘으로 평화를 외치며 이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위기를 돌파한 뒤 우리들은 ‘2016년 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나라 틀을 만들어 새 시대를 열었다’는 자부심으로 웃어야 한다. 광화문 앞으로 나가면서 이 글을 바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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