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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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명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년이 다릅니다. 생산직은 58세, 사무직은 60세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년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법적으로 60세라고 하는데 생산직의 정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년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동관계법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사항이었으며 단지 “사업장에서 정하는 정년이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이 개정(시행 2014년 5월 23일)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로 정년규정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제19조 참조).

60세의 정년의무규정은 ①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②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인 정도로 앞에서 설명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 제19조의 정년 60세 의무규정은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생산직의 정년이 58세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질문자 소속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정년 58세 규정은 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 제19조 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모두 60세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내년에 생산직의 나이가 58세라는 이유로 정년퇴직(강제퇴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률’ 위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올해(2016년)까지는 법정 60세 정년의무규정이 귀사에 적용되지 않으며 생산직과 사무직의 정년차별의 문제는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 입장에 따르면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정년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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