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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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 100인 정도 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계산을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하고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퇴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1월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사용일수와 미사용일수를 통보받고 그때마다 다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4월, 7월, 마지막에는 11월 통보를 받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회의나 출장 등 업무가 있을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를 받기 위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②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의 법정 사용촉진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자의 임의적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나 구두상의 사용촉진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매년 12월 31일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이므로 회사는 6월 이전인 7월 1일에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하고, 직원이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11월 1일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과 3월의 사용촉진은 회사의 임의 촉진이며 7월과 11월에 시행하는 촉진이 법정 촉진에 해당할 것이므로 7월과 11월에 시행하는 사용촉진이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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