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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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휴게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로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집 사정상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힘들고 식사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유아들의 낮잠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육일지 등을 작성해야 해서 실제로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종료시간인 오후 5시~6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이러한 휴게시간 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원장님은 원아들의 낮잠시간이 휴게시간이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가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근무시간 종료 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조기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실제 노동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1일 7시간 근무가 될 것이며 휴게시간은 미부여 상태입니다.

유아들의 점심식사 이후 오후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휴게시간 변경이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휴게시간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로의 계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서 대기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는 “③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아들의 낮잠시간에 선생님들의 근무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거나, 업무일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일괄적인 휴게시간부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원아들의 점심시간과 낮잠시간 또는 원아들의 귀가이후 시간에 교대로 휴게시간부여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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