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자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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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을 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다 보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증명서가 아닌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회사가 많습니다.

제가 이직을 3~4번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근무 중 또는 퇴사할 때 회사상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경력증명서에 좋지 않은 내용(근무평가내용, 징계경력 등)이 포함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력증명서는 단순하게 근무기간과 직책 직종 직무내용만 작성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징계 받은 내용 등이 경력증명서에 포함될 수도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는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입사일, 퇴사일, 전체 근무기간 등), 담당업무, 직책 직종 등 근로자가 청구하는 재직증명 또는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를 즉시 발급해 줘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경력증명 요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이며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증명서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참조).

사용증명서는 해고·퇴직·정년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청구하는 사항(사실인 부분)만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취업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불리한 사항을 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류를 작성·사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경력증명서 요청이 사실상 번거롭고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으므로 퇴직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은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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