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연장수당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저는 직원 20여명 정도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거래처 물량사고가 발생해서 주휴일인 일요일 저녁 9시경에 출근해서 월요일 새벽 7시경에 마무리 하고 쉬다가 월요일 오전 9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일요일 밤 12시, 즉 월요일 새벽 0시까지만 적용된다고 하고 일요일 밤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는 추가 가산이 된다고 하네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근로기준법’ 제50조 참조),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까지 노사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참조) 연장·야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휴일(유급휴일 무급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모두 포함)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질문자의 근로상황은 휴일에 시작한 근무가 역일을 달리하여 소정근로일의 시업시간 전까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1일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전일에 시작한 근무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는 경우 이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402 등 참조)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휴일인 일요일의 근무(근무도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 시에는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는 ①일요일 저녁 9시부터 월요일 오전 7시까지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100% ②일요일 저녁 9시부터 월요일 오전 7시까지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수당 ③일요일 저녁10시부터 월요일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통상임금 50% 이상 추가 가산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 근무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휴일 근무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서울고법2010나50290 등 참조)
따라서 ①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월요일 오전 7시까지 근로(휴게시간 1시간 부여했을 경우)했을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 추가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체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50% 이상의 추가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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