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급여가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봉제라고는 하지만 회사규모고 크지 않고 완전한 성과연봉제 형식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신입사원이나 대리 등 직책과 근속연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략적인 연봉액이 비슷하게 측정되어 있고 인상폭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봉계약을 하는데 저와 몇 명의 연봉액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삭감이 된 상태로 회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이 삭감된 기준은 문의했지만 회사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조 등 참조)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적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변경절차에 따라 집단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호봉제의 경우에는 근속과 직무, 직책 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부당한 것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는 ① 연봉측정기준이 호봉제와 유사하게 회사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회사규정 등에 반하는 부당한 연봉책정과 연봉삭감통보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바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② 연봉산정기준인 인사평가 등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앞의 설명과 달리 연봉측정기준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연봉을 산정한 기준이 자의적이었는지 정당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다툼이 존재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연봉측정 기준과 연봉삭감의 사유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삭감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압박 때문에 일단 연봉삭감에 서명하시거나, 또는 회사의 연봉통보에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봉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적 의사의 표시는 향후 분쟁의 근거로 삼기위해 내용증명의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삭감(연봉책정)의 기준(또는 사유)을 설명하지 않거나, 회사에서 설명한 기준(또는 사유)이 부당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의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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