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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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입니다. 이전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매월은 아니지만 여성 직원이 신청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했고 월급에서 별도로 공제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신청했더니 회사에 생리휴가가 없다면서 연차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결근 처리된다고 합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 제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는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여성의 생리휴가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휴가는 근로형태, 출근성적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제도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면 부여되며 근로자의 정당한 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청구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인사 관행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리휴가는 특별히 여성의 보호차원에서 매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유급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무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특별히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되므로 생리휴가 사용 시 1일의 통상임금이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는 규정상 또는 관행상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을 것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생리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또한 생리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휴가 등 다른 휴가제도의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여성고용과-1485, 2004.07.13. 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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