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A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버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괸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A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Q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A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세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031-66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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