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근속이 1년이 안 되서 퇴직금은 없고 급여도 1개월 체불이 되었습니다. 월 급여는 250만 원 정도입니다.

회사가 도산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을 받았는데 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라서 180만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나머지 제가 받지 못한 120만원을 다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법)를 설정하여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체당금과 2015년 신설된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등의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최소한 회사가 폐업수준의 영업중단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임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7월부터는 사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모두 체불임금 전액 중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30세미만의 경우 180만원, 40세미만 260만원, 50세미만 300만원, 60세미만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을 월 상한액으로 하고 있고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경우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①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②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질문자와 같은 경우 이미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액체당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상한액, 신청기한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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