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의혹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최성경/태광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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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단독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는 보도를 내 파문이 일었다. 특히 봉인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7시간, 그리고 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되면 일반 지정기록물은 15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열람하거나 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근거로 비공개 통보를 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다”라고 밝혔다. 즉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만 건의 기록들을 30년 동안 봉인한 것이다.

실제 현행법상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의혹들을 밝히는 데 필요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는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의혹에 떳떳하다면 관련 기록을 밝혀서 그것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의혹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시점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미 국가기록원의 유권해석을 통해 기록들을 30년 동안 봉인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보호할 권한이 있는지, 이러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로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은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혹을 낱낱이 밝힌 후 국민과 함께 깨끗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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