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주어야 할
어른들, 즉
제도의 책임이다

 

 

▲ 전민수 회장
평택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평택에는 이러한 아동복지 이용시설 34개소가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가정 아동과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청소년 약 900여명이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으며 이용하고 있다.

과거 빈곤의 영역으로 제한된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가정의 범위를 인정, 지자체 단체장이 승인하면 보다 폭 넓은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지침이 2017년 보완 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과 기초단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한적이어서 재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2조의 기본 이념 1항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운영 지침은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차별과 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처음 제정했다. 이후 약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가복지의 환경도 변화되었으며 기초단체의 복지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특히 무엇보다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다양하고도 폭넓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현재의 평택시에 지원조례 중 복지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을 조례 안에 담아야 한다.

둘째, 평택시의 아동 청소년은 누구나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권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문화 등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체험과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을 담아야 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서적인 안정화와 건장한 성장을 위한 정서 안정서비스 지원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넷째, 아동의 양육과 생활환경,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할 보호, 체험 등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시설과 기관을 이용  함에 있어서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현재 평택시의 아동 청소년은 특별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인사유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는 아동, 청소년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주어야 할 어른들, 즉 제도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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