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올해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만60세 생일이 있어서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이 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20개가 되는데 올해 6월까지 근무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6월 퇴사니까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네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반이니까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 종료 직후 임금지급일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일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종료시점이 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 기일(대표적으로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그 발생여부와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이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근로자나 사용자의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 되어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당근속기간은 11년)한 경우 20일이라는 연차휴가 사용 가능일수는 2017년 1월 1일에 확정되는 것이고 2017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자 휴직, 퇴직, 사용자 폐업 등의 사정으로 이미 2017년 1월 1일 확정된 20일의 연차휴가일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년 1월 1일에 2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년퇴직 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6월이 정년퇴직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연차휴가를 전부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