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급을 받는
고려인 4세는 20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2013년 만들어진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이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 조수미/평택여고2
chosumi0113@naver.com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정렴했던 시기, 독립운동가들과 토지를 뺏긴 농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일제의 탄압을 피해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했다. 연해주의 춥고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을 개척하고 마을을 이뤄 살았다. 그러나 스탈린이 18만 명에 이르는 이들은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차별과 탄압을 견디며 살아왔다. 이들이 바로 고려인이다.

19살인 고등학교 1학년 고려인 4세 김율리아 학생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고려인 3세인 엄마를 따라 4년 전 한국에 온 김율리아는 가족들과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현행 재외동포법에 의해 만 19세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하기 때문이다. 김율리아와 같은 상황에 놓인 고려인 4세 자녀들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2011년부터 고려인이 가족 단위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고려인 4세로, 고려인 3세 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되고 4세부터는 외국인으로 규정된다. 김율리아처럼 동포가 아닌 외국인 취급을 받는 고려인 4세는 20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2013년 만들어진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이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국내체류 동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고려인 지원 단체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가 9일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낸 이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고려인 4세도 동포로 규정해 체류를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세도 5세도 계속 동포로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 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갓 스무 살, 집과 부모님, 친구들 모두 한국에 있는 사람이 혼자 한국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의 교육을 받은 고려인 4세들에게 성인이 되었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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