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작년 6월에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 약 6년 정도를 근무했는데 연차휴가가 매년 10일밖에 없었고 수당이 지급된 바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수당이 적게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라는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참조). 이러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퇴직일 등 근고계약이 종료된 날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참조) 월급여의 경우는 매월급여지급일,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전체 근속기간이 3년이 초과하고 퇴직한 시점도 이미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사유발생일(재산판 청구 등)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규정(민법 제168조)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①재판상 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승인을 들 수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단순히 임금채불 지급에 대해 문의 또는 항의한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감독관 등 사업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1999.3.12, 대판 98다18124 등 참조).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최소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와 함께 최고장(사용자의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청구문서)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최고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있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민법’ 제172조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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