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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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했고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했는데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더 이상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면 근로자는 더 이상 아무런 방법 없이 근무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정함(법적 정년은 만 60세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계약직은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의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직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는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①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④‘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제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며, 근로자가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여도 사용자에게는 전환의무가 부여되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의제(고용간주)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나 어떠한 특이사항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연속되는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법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으로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제도, 해고서면통지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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