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임금은 연봉제로 책정이 되는데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근속수당,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명절에 나오고 연말 성과급이 있습니다.

임금항목이 위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대한 최저기준이자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항목과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별표1과 별표2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며,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공통요건)으로 ①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물가수당·조정수당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 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 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⑥생산 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⑦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이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①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경우. 즉,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②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③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④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이라 판단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을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수당 중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판단의 임금항목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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