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없이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차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 서보경/비전고2
tjqhrud314@naver.com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던 최고은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편 영화인 ‘격정 소나타’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최고은 작가는 발견될 당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최고은 작가가 죽기 전 이웃에게 남긴 쪽지는 그녀가 생활고에 시달렸을 것을 짐작케 했고, 죽기 직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은 그녀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고은 작가와 같이 실제로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최고은 작가의 죽음 이후로 ‘최고은법’ 즉,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특히 문화 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고은법’과 함께 시행된 ‘창작준비금’ 제도 또한 까다로운 충족요건 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창작 준비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최근 3년 안에 발매한 곡이나 앨범 등 활동이력을 제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앨범이나 곡을 내기 위해선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므로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든 예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격을 갖춘 예술인이더라도 소득 금액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등 복잡한 증명 절차를 거쳐야 창작 준비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금전적인 도움의 문제는 예산이 미 확보됐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배의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예술인 복지법의 선결과제는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시설 등의 다양한 지원 또한 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차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원했던 삶을 살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등지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하다. 하루빨리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