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영화관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647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일 6시간, 1주 3일을 근무하고 있는데 1년 넘게 근무했고 퇴사를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저의 시급인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돼야 한다고 들었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통상시급으로 계산이 돼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18조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해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일을 부여해야하며 연차유급휴가도 당연히 부여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근로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조).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그 취지와 계산방법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고정적)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모두 시급이 원칙이고 질문자와 같이 기본급을 제외한 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판단기준임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수당이 없이 시급만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이 최저시급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통상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나 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당연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정노동시간(주간 또는 월 소정노동시간)에 주휴일의 시간도 포함되므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연차발생일수가 15일이라면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본인의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연차일수 15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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