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상담 : 658-3064(내방 상담 원칙)
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이 부르더니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영업직으로 계속근무해서 이직 후에도 동일 업종의 영업직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의 문구가 애매한데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노동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사용자에게 계약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함에 있어 반드시 영업비밀 준수서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는데, 보통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 판로관계, 신용관계, 고객관계, 기술 등 영업 또는 경영상의 사항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해 법원에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설비의 제거’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준수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퇴직 후에 경쟁업체로의 전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은 근무 중에 취득한 비밀이 사용되는 다른 기업에 근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유효한지는 비밀이 공개된 정도와 비밀의 가치를 고려한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계약당사자 범위, 비밀 담당자에 대한 처우, 그러한 비밀을 다루는데 대한 부가적인 보상 내지 급부, 근로관계 종료가 누구의 귀책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동종업무취업금지의 범위기간, 손해배상 정도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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