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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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추석명절 연휴, 삼일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근무를 쉬게 됩니다.
월급제라서 특별히 급여공제도 없고 취업규칙을 보면 약정휴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경우 2017년 10월 2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약정휴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일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러한 법정휴일 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로 휴일로 정하는 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것이 관공서 휴일입니다. 관공서 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1월 1일 ④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⑥5월 5일(어린이날) ⑦6월 6일(현충일) ⑧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12월 25일(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는 “①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보통 “관공서 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또한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 회사의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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