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정 공인노무사
평택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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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원평동주민센터 옆
        농민마트 2층(평택역에서 5분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현재는 수습기간 중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 말이 수습종료입니다. 며칠 전에 수습기간 평가가 있었는데 불합격이라며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 요건은 정식근로자 뿐만 아니라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습근로자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사유는 명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나 시용계약이 업무적응기간 또는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라는 점, 자질·성질·능력 등의 관찰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와 같은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과 함께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해고금지기간의 준수, 해고예고실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해고통지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해고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해고금지기간이란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②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③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볼휴직 중인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등 참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해고가 가능하고,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참조).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 적용예외 근로자에 적용되어 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식채용거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이 없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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