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보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중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교화와
교정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 최성경/태광고2
seongkyeong00@gmail.com

최근 부산과 강릉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잇달아 밝혀진 10대들의 잔혹한 범죄가 화두다. 성인 범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폭행 수위와 수법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26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했다.

우리나라는 형법 상 만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신 소년법을 통해 나이대별로 교화 중심의 처분을 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14세 이상~만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성인보다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범법소년인 만 10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되지 않는다. 

이런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성 측은 소년법은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목적이 실제 실현되지 못하고 악용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전보다 교묘하고 잔인해진 소년범들의 범죄 수위와 수법들을 볼 때 그에 맞지 않는 처벌 수위로 교화 가능성이 낮으며, 일부 미성년자들은 이런 소년법을 악용해 심한 범죄를 경각심 없이 저지르고 그 처벌 또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에서는 “한명은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는 SNS 발언으로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찬성 측에서는 나이가 어린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소년법의 보호처분으로 방치된 소년범들은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이에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소년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강력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누가 보호할 것이며 가해자는 누가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 측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목적인 교화와 교정 대신 처벌만 강화한다면 소년범을 사회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격리시켜 미래의 성인범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보호처분이 불가능해져 소년범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배제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이전에 절도와 집단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측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부실한 관리감독은 더 큰 범죄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년법 폐지 찬반입장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든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10대 범죄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소년법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저 어떻게 가해자들을 처벌할지의 문제로 보기보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중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교화와 교정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찬반 입장의 의견 모두 수용하여 적절한 법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지금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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