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학교의 행태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다

 

   
▲ 김가연/현화고2
rlrlarkdus@naver.com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전국의 학교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학교폭력 실태와 열악한 소년법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이슈는 소년법을 강화시킬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이 그저 먼 얘기가 아닌 평택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실제로 평택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강조하며 학교 홍보에 사용했지만 실상은 학교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제재를 가해서 여태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학교의 명예를 중시하는 학교 측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고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가해자의 인생에 대한 동정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하여 끝끝내 신고를 막아낸다. 물론 학생이 학교 측의 요구를 무시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할 경우 학교 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결국 신고를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신고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신고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아닐까. 현재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소년법이다. 그러나 소년법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학교의 행태부터 단속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자르지 않고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때 소년법 개정도 더욱 의미 있어질 것이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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