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위기의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민간과 행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 김명화 국장
평택시 도시주택국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면 많은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을 것이다.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은 사고방식이나 사물을 보는 태도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동리자 중국북경대학 교수의 저서 <내 인생의 지침, 논어> 중에 있는 내용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글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할 때 자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와 같기를 고집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맞춰가는 노력을 한다면 다양성이 살아있는 사회가 돼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정에 대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 9월 26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도심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모산골평화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재광 평택시장과 2명의 발제자, 각 단체에서 참여한 20명의 토론자가 청중과 함께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시민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공원 조성 당면과제와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전문가 회의 3회, 경청토론회 ‘공원에서 공원을 말하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심포지엄’,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평택시 주도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오해와 편견이 팽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새로운 실험장이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집단지성과 상식이 통하는 토론의 장을 모토로 적극 추진한 덕분에 대체적으로 무난한 토론회가 됐다고 본다.

그동안 공원 조성 민간 특례사업에 반대 입장이었던 모산골 평화공원 지키기 시민모임에서도 모산 근린공원은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할 경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광주시 사례처럼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의한 공원 조성 추진방향 설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조금이나마 인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공원 조성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3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6월 말 까지도 기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많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2016년 말 공원시설 집행률은 전국 46%이며, 평택시는 61%로 집행률이 높은 편에 해당하지만 모두 77만 9372평 규모인 미완료 공원 32개소가 실효될 위기에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공원시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공공개발과 도시공원 기능유지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공원 381개소를 조성 완료했지만 직면한 문제는 재정의 한계다. 현재 남아 있는 공원의 단위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금액보다 3년 이내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오히려 더 많으며, 410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실효 대상 공원만 18개소로 토지매입비만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평택시에서는 재정형편상 매년 300억 원 정도 공원조성비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는 덕동산, 비전, 평택, 모산, 은실, 동촌, 송탄, 서정, 장당, 율리 공원 등 10곳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원 규모가 크고 특례사업으로 적합한 모산, 장당 근린공원 등 2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8개소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평택시 예산이 3년 내에 모든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집행에 충당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공원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모산, 장당 근린공원 집행 소요액이 1600억 원으로 나머지 10개 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할 경우에는 10개 공원을 모두 조성 할 수 있으나, 모산근린 공원에 집중투자 한다면 대부분의 공원은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는 현실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5만㎡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주거·상업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아파트, 대형마트 등 비공원시설을 공원 면적의 30% 이하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해 선행돼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해제하거나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공원을 추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해제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중인 공원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 범위 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원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둘째, 보상 우선 필요지역을 추출해 단계적으로 보상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불가피하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공원시설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투명성과 공공성, 안정성 확보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제안서 모집공고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해 공기업 또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시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민·관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의체에 시민단체 등 민간참여를 확대해, 금년 연말까지는 민간공원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효 위기의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행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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