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개정·폐지할 때도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 김가연/현화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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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바다라고 본다면 그 바다는 여태 잠잠했으리라. 크고 작은 물방울 몇 개가 더해졌다 한들 잠깐의 파도만 일 뿐 바다는 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해일은 학교폭력이라는 바다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조차도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이 해일은 처음에는 가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형태를 변화시켜 결국에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로 대두됐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청소년이라는 양의 탈을 쓴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질에 맞지 않는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소년법 찬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존폐여부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소년법 폐지 찬성 측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감안해 성인과는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는 소년법 폐지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부는 쉽게 결정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법률을 채택할 때도, 개정할 때도, 폐지할 때도  언제나 법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다. 해일은 이미 일어났기에 우리는 잠자코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해일의 방향이 피해자의 마음으로 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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