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권’을
빼앗는 상황을 반성하고
그들의 편의에 힘써야 한다

 

 
▲ 조수미/평택여고2
chosumi0113@naver.com

추석연휴 하루 전인 29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후 4시 45분 천안으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앞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무릎을 꿇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장애인도 여행가고 싶어요’라고 쓰인 하늘색 조끼를 입고 ‘저상버스 도입하라’ 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있었다.

운영 중인 고속버스 중 단 한 대도 장애인이 휠체어와 함께 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소위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장애인들의 이동이 좀 더 편해 질 수는 없는 걸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승강기·시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수단 확보방안, 예산·재원 마련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2016년부터 실시된 제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 목표는 41.5%였지만, 실제로는 19%에 불과했다.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매년 목표율을 지키지 못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 시범사업의 예산도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와이파이에 개인 티비 시청, 커튼을 이용한 개인 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동조차 못하는 한편,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비용으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 방법을 찾고 있다.

하루 빨리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빼앗고 있는 현 상황을 반성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야 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