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황도현/현화고2
hdh3836@naver.com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은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점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 돼 퇴직을 당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차별을 없애준다. 만약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까지 늘린 것처럼 다른 분야도 정년을 늘린다면 고령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시도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파견법, 기간제법과 같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남아 있어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원래 공채로 정규직을 뽑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공채를 통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공채를 통해 정규직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재정이 뒷받침 해 주지 않아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며 고쳐야 할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 시도와 노력은 좋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기에 비정규직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더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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